이제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요.
저는 항상 해가 바뀌고 첫 명절인 설날은 새해 기분으로 들뜬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받은 세뱃돈의 추억도 한몫 하는 것 같고요… ㅎㅎㅎ
구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보름과 함께 큰 명절이라 평소 고마운 분들께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받기도 하시는데요. 얼굴을 보고 선물을 전달하면 감사의 표정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택배로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저도 택배로 명절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몇 해 전에는 추석 명절에 인삼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가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생물인 인삼이 썩어버린 적이 있었답니다. 선물을 보내주신 분의 고마운 마음이 덜해진 건 아니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ㅋㅋㅋ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안내했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명절에는 배송 물량이 워낙 많아서 늦게 배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배 기사님들이 명절만 되면 밤늦게까지 배송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예정된 배송일에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낭패죠…
그래서 명절 같은 때는 늦어지는 일자를 고려해서 최소 1주일 이상 미리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약속된 배송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운송장이기 때문에 운송장의 보관을 잘하고 운송장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은 정확한 품명과 중량을 기재하고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나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택배 상자가 한꺼번에 배달되기 때문에 쉽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에어캡으로 잘 감싸고, 파손 주의 문구를 택배 상자에 표시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은 특별수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게 배송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중요한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명절에는 인터넷으로 선물세트를 많이들 사시는데요. 품질이나 포장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과세트를 주문했었다가 눅눅해진 한과세트가 와서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주문 전 상품평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부패나 파손 기준에 대한 보상기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파손이나 변질된 상품이 도착했다면 즉시 택배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사고가 난 상품은 배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잘 보관해 두세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번이니까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참고하시고요. ^^
그럼 다가올 설 명절 준비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