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약 3천 명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층이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원정책입니다.
대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이 해당하는데요.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활동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정책으로 성남시에서 시행된 청년배당 정책이 있는데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성남시의 정책에 비해 서울시의 정책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의 상태를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왜 시정명령을 내렸나?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급한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즉시 환수조치 하라는 것인데요.
복지부 측의 주장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와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비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하니, 정부와 서울시의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 싸움만은 아니길…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도 복지와 분배의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고, 수당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복지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은 발전의 한 과정이겠지요.
하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지율을 위한 포퓰리즘이거나, 복지부 시정명령이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두 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