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년 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해명을 내놓았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군요.
서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던 2014년 약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존에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부터 일을 도와주던 딸이 인턴 일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테니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 의원은 지난해 초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능력을 갖췄다면 자신이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고, 만약 능력이 모자란 데도 비서관에 앉혔다면 그건 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국민의 투표로 심판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인턴 경험으로 인해 로스쿨 진학에 간접적인 특혜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로스쿨 입학에 관련해서는 “(딸이)엄마 이름을 쓰면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라면서 “대학 시절 총장상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인턴 경력을 밝히면 자신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국회의원 1명당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약 7억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월급 외에도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비, 교통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7억원 정도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제가 이정도 불만은 토로해도 되겠죠?
서 의원께서 늘어놓으신 변명만 보더라도 따님은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딸에게 인턴을 시키는게 뭐 그리 잘못됐느냐 할 수도 있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따님이 로스쿨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게 보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선조들의 얘기를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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