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전국연합회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란?
생협은 소비자가 생활안정 및 문화향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을 말하는데요. 즉,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지역생협과 학교내 수익을 교내 복지에 사용하는 대학생협이 대표적이고요. 또한,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이 병원을 자발적으로 설립해 서비스를 받는 의료생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현행 생협법 규정만은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생협 연합회가 지금보다 전국연합회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의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도 곤란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협 공제사업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금융당국과 보험업법의 감독하에서 구성원이 불확실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 배당 등이 불필요해 환급률이 높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협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