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생리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 여성들은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을 겪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물론 수영장에 가는 것도 생리로 인해 애로사항이 꽃피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생리휴가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우리나라 생리휴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규정했으나 쭉~ 유명무실 했습니다. 거의 50여년이 지나 2004년에 주 5일제 근무제의 도입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 생리휴가로 전환되었고, 2012년 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까지 무급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 휴가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는 휴가를 가더라도 월급을 다 받고, 무급휴가는 휴가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생리휴가가 비록 무급휴가지만, 생리휴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도 여성인권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직장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분이 많지 않다는 데 있죠.
법으로 정해놓았음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5%가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우리의 인식이 바뀐 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