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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

상호회사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구성원인 사원상호의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영리법인도 공익법인도 아닌 중성법인(또는 제3종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회사에서는 회사와 사원간에 법인조직상의 사원 관계 외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사원은 전체로는 보험자의 지위를 차지하나, 개개의 존재로서는 보험계약자(=보험관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호회사의 조직에 관한 법규는 보험업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보기를 들어보면,

  1.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 기금을 필요로 합니다. 기금은 회사의 기금거출자간에 체결되는 기금계약에 의해서 거출됩니다.
  2. 기금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것을 상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각하는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금상각적립금이라고 합니다.
  3.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4. 상호회사의 기관으로서는 그밖에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그 기관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상호회사의 독자적 규정도 약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없으나 외국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는 상호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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