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회사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구성원인 사원상호의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영리법인도 공익법인도 아닌 중성법인(또는 제3종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회사에서는 회사와 사원간에 법인조직상의 사원 관계 외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사원은 전체로는 보험자의 지위를 차지하나, 개개의 존재로서는 보험계약자(=보험관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호회사의 조직에 관한 법규는 보험업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보기를 들어보면,
-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 기금을 필요로 합니다. 기금은 회사의 기금거출자간에 체결되는 기금계약에 의해서 거출됩니다.
- 기금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것을 상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각하는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금상각적립금이라고 합니다.
-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상호회사의 기관으로서는 그밖에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그 기관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상호회사의 독자적 규정도 약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없으나 외국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는 상호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