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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을 받을 때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받은 재산과 빚 중에서 어느게 더 많은지 모를때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도 상속채무를 변제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조사나 재산수집 등 일일이 채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즉,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한정승인을 받고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하지도 않고, 내가 진 빚도 아닌데 채무자를 만나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빚이 더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청산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인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는 등 채무 변제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게다가 파산관재인이라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상속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의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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