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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칫 정해진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것도 부담되는데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토요일, 혹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1월 12일이라면, 2월 말일부터 6월 이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이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늦춰집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무신고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는커녕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로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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