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죠. 그 이전에는 방위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고요.
오래전에 군대 갈 친구들끼리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익요원으로 가게 된 친구가 자기는 여자고등학교로 배치받아 근무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ㅋㅋㅋ 당시에는 부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관련 이런 명언도 있죠.
군대는 한 번쯤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안가면 더 좋다.
오늘은 사회복무요원 신청 팁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비록 근무 기간이 24개월로 현역병보다는 조금 길지만 주 5일제와 6시 퇴근이라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ㅎㅎ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맡은 보직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ㅋㅋㅋ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굳건이 ㅋㅋㅋㅋ |
사회복무요원 자격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면 징병검사에서 보통 4급의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하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군대는 ‘줄’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역시 근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의 강도가 높은 기피 근무지 보다는 편한 근무지를 선호하겠죠? 여기서 본인선택 추첨제를 선택하면 그만큼 편한 근무지로 배치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
근무지는 자신의 시나 도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자기 시·도 범위 내에만 있다면 자기 지역의 복무기관이 아닌 인접 지역의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뭐지.. 이 비주얼은? ㄷㄷ) |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12월 근무지 본인선택 추첨제를 실시하고 추첨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T/O에 따라 자동배치 됩니다.
1. 추첨제
기존에는 선착순 선택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추첨제로 개선되었습니다. 1, 2, 3 지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운이 없다면 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2.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신청방법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복무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죠.
1. 선복무 신청
근무지에서 먼저 몇 달 근무하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일부 4급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평균 15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네요.
2. 재학생 입영원
대학생 등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졸업까지 입영통지가 연기되는데, 재학 중에 입영하고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후 1년 뒤에야 입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2016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7년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선택 추가접수
추첨으로 시행한 본인선택에서 취소등으로 생기는 공석들을 추가접수 하는 방식인데요.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든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군생활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남들보다 더 준비하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버리는 시간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판가름나는 것 같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사회복무포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