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몇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회사에 신입이 한명 들어왔습니다. 그럭저럭 위태롭게 적응을 하다가, 업무에 잔잔한 빵꾸를 내다가 한번 큰 건을 터트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잠수를 타더군요. ㅋㅋ 휴대폰도 꺼놓고 도무지 연락이 안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후 사직서가 내용증명으로 오더군요. ㅡㅡ;;
뭐, 본인의 큰 실수가 너무나 괴로웠을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도 없이 사직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끝내버리는게 너무 안타깝더군요.
이렇게 본인이 얼굴을 들 낯이 없어서 사라지듯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민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등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의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즉, 사용자의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직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경우가 많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 관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축하받고 떠나도 누군가는 씁쓸함이 남을텐데,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