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어떤 조직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을 붙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법인 뜻이 무언지 알쏭달쏭하고 한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ㅠㅠ
오늘은 사단법인에 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의 뜻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법률 용어는 항상 왜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인지, 정의를 읽어봐도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의 합성어 입니다. 즉, 사단으로써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둘의 정의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해서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입니다. 즉, 자연인(사람) 이외의 단체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의 예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은 영리·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가 있죠.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등기한 회사가 바로 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협회, ~연맹이 대표적인데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참고로 사단이지만 법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바로 조합이나 교회 등이 이에 해당하죠.
지금까지 사단법인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쉽게 듣게 되는 명칭이지만 그동안 무감각하게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