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뇌전증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뇌전증(간질)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광란의 질주’로 대형 사고를 내기 전 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1차 추돌사고를 냈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1차 추돌 사고를 내고 푸조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하네요.
경찰은 피의자가 1차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판단해서 피의자는 뺑소니 혐의 추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몰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했다고 하는데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차선을 바꿔가며 곡예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 시속 13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혈액 검사에서도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당일 약을 먹었느냐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약 기운이 몸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피의자가 감형을 위해 의식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병원에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확보했고 사고 당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도 열심히 살던 엄마와 아들의 꿈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이번 사고처럼 한순간에 24명의 사상자를 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선진국이 2~4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시간이면 가능하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등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미비한 면허 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길을 걷는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