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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지급비금의 적립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발생의 확률이란 지극히 불규칙한 것으로 지진, 태풍, 화재, 항공기사고 등에 의해서 이상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비금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험금지급이 소요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지급에 대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적립하는 것이 비상위험준비금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질병사망인 경우 1억원, 재해사망인 경우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이 아직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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