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재보험이란 특약재보험의 한 형태로 특약의 대상으로 정한 모든 원수보험계약의 인수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험에 출재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비비례재보험이란 출재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액 또는 일정의 손해율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재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재보험방식을 뜻합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재보험자의 부담비율이 미리 약정된 일정비율인 비례 재보험과 달리, 이 방식은 손해발생 후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재보험자의 손해액 부담비율이 결정됩니다. 손해액부담비율과 보험료의 배분비율이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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