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계약이란 복수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각기 보험금액(또는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각 보험자의 인수분을 의미합니다. 공동보험에서는 실무상 간사회사가 하나의 보험증권(대표증권)으로 인수되지만, 각각이 별개독립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인수분담액에 한정되며, 피보험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보험은 횡적인 위험의 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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