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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보험료

분납보험료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6개월납보험료, 연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보험이나 자동차임의보험 및 단체 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 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임의보험의 1년계약 분할납입방법은 계약체결 당월에 60%를, 6개월째에 40%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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