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금보험이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년 생존연금이 지급되며, 고도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도 지급되는 개인 연금보험의 하나입니다. 종신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됩니다. 이 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으로는 정기특약과 재해관련특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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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금보험이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년 생존연금이 지급되며, 고도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도 지급되는 개인 연금보험의 하나입니다. 종신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됩니다. 이 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으로는 정기특약과 재해관련특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