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고포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고포상금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는데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신고하면 그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1천만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워낙 금액이 크고 보통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다보니 다운거래 액수도 결코 적지 않죠. 부동산 다운계약서 과태료 계산 방법은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에 그 차이별로 2~5%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과소 신고한 1억원의 4%로 400만원이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 부과되죠. 여기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자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하게 되고요.
한때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장려되었을때는 파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고 전문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들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다운계약서라는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워낙 금액이 크고 파이가 많다보니 전문적으로 노리는 파파라치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