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 다운계약을 했다가는 과태료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운계약서로 적발되면 과태료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우선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0% 미만으로 다운했을 경우에는 취득가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낮춘 금액이 10%~ 20% 미만이라면 4%, 20% 이상일 때는 5%가 과태료로 부과되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4억5천만원으로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5천만원의 4%인 200만원이 과태료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운으로 탈세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고요. 여기에 거짓으로 신고한 댓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이건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내지 않았던 세금의 40%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늦게 냈으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 연 10.95%의 이자가 붙게 되죠.
또한, 매수자가 손해를 볼 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요. 만약 매수자가 1가구 1주택, 2년 보유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ㅠㅠ 즉, 집을 팔때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거죠.
결국 세금을 조금 아껴보려다 자칫 세금폭탄과 과태료를 물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게다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아무 문제 없다고 방심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한지 10년 이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언제든지 적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라는 옛 가르침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최고의 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