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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식공제사업

보험의 기술적인 기초가 확립되기 이전(현재에도 대수의 법칙이 가능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그렇지만)에는 보험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위험도와는 관계없이 미리 비교적 소액의 부담금을 회원에게 부과해서 회원 가운데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위문금 정도의 일정액을 급부한다는 식의 공제사업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사업에 부수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부과식공제사업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별도로 직장내지는 지역에서 친목의 의미 또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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