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경제체가 우연한 사고(위험)에 부딪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될 수 있는한 작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대수의 법칙이 뒷받침된 위험률에 의해서 산출된 분담금(보험료)을 각자가 거출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구성원 중에서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조를 가진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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