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운영에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보험료의 거출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금의 급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면, 보험제도운영책임자(보험경영주체 또는 보험사업자)를 중개로하여 가입자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적 소득이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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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운영에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보험료의 거출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금의 급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면, 보험제도운영책임자(보험경영주체 또는 보험사업자)를 중개로하여 가입자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적 소득이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