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수증이란 보험기간이 극히 짧아서 보험증권을 작성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버리게 되는 등의 경우(연안해상 적하보험, 운송보험의 경우 등)에 보험증권 대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의 기재항목이나 적용약관의 전문개제를 생략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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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수증이란 보험기간이 극히 짧아서 보험증권을 작성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버리게 되는 등의 경우(연안해상 적하보험, 운송보험의 경우 등)에 보험증권 대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의 기재항목이나 적용약관의 전문개제를 생략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