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 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Categories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 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