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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 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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