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보험의 목적의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선박보험계약에서는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선박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그 시점부터 해지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