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모집이란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합니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 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 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단, 보험중개인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③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신고필자
보험의 모집이란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합니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 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