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이란 보험사업자에 관한 정부의 감독법규입니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기위한 일종의 상사특별법규로서 민영보험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규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조직 및 업무활동, 보험의 모집 기타 보험과 관계된 제반 규정이 복합된 공법 및 사법의 병합 법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법률 제973호로 제정되어 그후 88년 현재 5차에 걸친개정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1977년 12월 31일자 및 1988년 12월 31일의 개정이 대폭적인 것이었습니다.
1977년의 보험업법 개정의 경우 정부는 77년을 <보험의 해〉로 정하고 보험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보험관계 4개 법률을 하나의 보험업법으로 통합 정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했습니다. 또 1988년에 개정된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공사를 전문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으로 개칭하고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능력 상실에 대처하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제1장(총칙), 제2장(보험사업자), 제3장(보험의 모집), 제5장(보험관계단체 등), 제6장(보칙) 및 제7장(벌칙)의 7개장과 22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인·허가제와 장관의 일반행정명령권 등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실질감독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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