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나 교통사고, 사람의 사상 등 입니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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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나 교통사고, 사람의 사상 등 입니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