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립금이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 합니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됩니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고 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저 한도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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