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일정기간(보험료기간)을 단위로 해서 평균적인 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그 단위기간내에서 위험을 분할하여 분할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위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소멸되어도, 보험자는 그 단위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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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일정기간(보험료기간)을 단위로 해서 평균적인 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그 단위기간내에서 위험을 분할하여 분할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위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소멸되어도, 보험자는 그 단위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