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이를테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이 되고, 보험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납입(이를테면, 20년납입 30년만기)이 됩니다. 이렇듯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짧은데, 이 기간중 피보험자 또는(어린이 보험 등의 경우) 계약자가 생존해 있는 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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