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기간이란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위험률 측정의 표준이 되는 일정기간, 즉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기간은 이것을 단위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그 지닌 바 성질상 이 기간 내의 보험료는 나눌 수 없다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기간의 중도에서 보험자가 그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예컨데,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기간의 전체의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납되지 않은 분할보험료에 대하여 청구의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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