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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보관

대리점은 수금한 보험료를 자기의 재산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보관에 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격한 취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아래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1.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지체없는 예입의무
  2. 예금의 인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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