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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산출의 기초율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사망률과 이율을 예정함으로써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율을 예정함으로써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를 보험료계산의 기초율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예정손해율에 의해서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 비율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 두 가지가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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