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또는 부활계약의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 상당액 또는 부활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료상당액을 가수금으로 하여 보험료가수증을 발행하여 청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보험료가수증은 청약이 승낙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기 전에도 책임개시일을 정하는 증빙이 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료가수증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료가수증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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