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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위

보험대위는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대위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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