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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형식적인 법률개념으로서 파악하는 한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보험금의 지급)를 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대쪽(보험계약자)이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유상 ②쌍무 ③낙성 ④불요식 ⑤사행 ⑥선의 ⑦부합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주식회사 등의 영리기업이 보험자인 경우에는 상행위성이라는 성격이 추가됩니다. 상호회사가 보험자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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