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승낙의 통지를 하기까지에 필요한 기간안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청약자보호의 견지에서 일정요건하에, 쿨링·오프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미리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해 놓은 생명보험계약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그것을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는 청약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청약은 거절하고 생명보험회사측에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자가 이 조건을 승낙하면 생명보험계약은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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