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전환이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개시일을 전환일로 하고, 전환전 계약의 전환일까지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배당금의 합계액에서 전환일까지의 미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전환 후 계약의 일시납 책임준비금으로 이관하여 전환 후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 ·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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