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 성립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 원인으로써는 법률행위 전반에 공통되는 것과, 보험계약에 특유한 것이 있는데 특유의 것으로는 피보험 이익의 부존재, 초과보험의 초과부분,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사고가 이미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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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 성립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 원인으로써는 법률행위 전반에 공통되는 것과, 보험계약에 특유한 것이 있는데 특유의 것으로는 피보험 이익의 부존재, 초과보험의 초과부분,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사고가 이미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