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이란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호보험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허락하는 한, 보험계약법이 준용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행위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을 보험 계약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 외에 보험계약관계법에는 상법 이외에 자동차손해배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도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