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금상환 최장 3년 유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최장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 1년 원금상환 유예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실직이나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나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에 이미 연체가 발생한 분이라면 담보권이 실행될 텐데요. 담보권 실행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처 갱신이나 채무조정 상담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연체이자를 감면받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서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어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출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서민들의 연체부담 완화 정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원금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계대출 관리가 각별하게 필요한 시점인 듯 싶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