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낸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 판결은 2014년 8월에 한전을 상대로 17명의 정의로운 시민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던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정 씨 등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진 현 제도에서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무려 12배 가까이 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효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던 것인데요.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누진세 소송을 기각하면서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단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진제의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지가 더 중요하겠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누진제 요금구간에 따라 12배의 차이가 나는 국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2~3배의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차이가 너무 과도한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이나 인천지법 등 전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누진제 관련 소송이 9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될 지 뻔하게 보이면서도 궁금하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