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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분할상환, 원금의 10%까지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금대출을 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데, 이 제도를 공적대출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만기가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서 먼저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만기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원금의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고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거주 형태를 유지하며 최초 2년 이용후에 2년단위로 4회 연장하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시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꽤나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다음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눠서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대출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한 것이라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적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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