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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이용한 절세 방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대간의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상속 중에서 가장 흔한게 바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공제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분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들이 1인당 5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제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35억원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할 경우에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게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아는만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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