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부보험이란 사망률 · 이율 · 사업비율이라는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 상당한 안전율을 가미함으로써 실제의 필요액을 초과한 액수가 생기는데 이것이 계약자배당으로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보험료주의의 무배당보험에 비해서 계산요소의 변동에 대하여 보다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부보험에서는 납입보험료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이 순부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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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부보험이란 사망률 · 이율 · 사업비율이라는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 상당한 안전율을 가미함으로써 실제의 필요액을 초과한 액수가 생기는데 이것이 계약자배당으로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보험료주의의 무배당보험에 비해서 계산요소의 변동에 대하여 보다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부보험에서는 납입보험료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이 순부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