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개 신산업 육성 계획의 하나로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귀가 번쩍 열리는 정책인데요. 정부가 반려동물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제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또한, 판매업 등록을 하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을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는 게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뉴스를 보면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앞으로 미신고 생산업체나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인구가 많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한번 키우면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감이 필요한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본인의 사후 반려동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경우를 대비한 펫 신탁이라는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사망하거나 키울 수 없을 경우 반려동물을 키워줄 가족이나 친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을 키우기 위한 비용은 신탁회사에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신탁회사가 나중에 수탁인들이 제대로 동물을 관리하는지 신탁감시인까지 두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신탁비용은 동물의 생존기간을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사료값과 장례비, 매장비용 등을 포함해 2천만원~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ㅎㄷㄷ 역시 동물 키우는 것은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사망한 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보험상품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건 완전 동물 종신보험이네요. ㅋㅋ
게다가 가나가와현의 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에는 몇 년 전부터 입주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주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입주자가 사망하면 반려동물을 별도로 돌봐주고 동물이 사망하면 별도의 전용묘지까지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상천외한 새로운 산업이 참 발달해 있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한 사업 아이템들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