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난 후 민방위 훈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개구리 마크가 박힌 전투모를 삐딱하게 쓴 예비군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는데요. 막상 예비군이 되고 나면 짧은 훈련이지만 왜 이리 귀찮던지요. ㅎㅎ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마치게 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 지쳐 제때 민방위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간단하게 민방위 훈련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민방위 사이트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안내 > 교육일정 클릭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민방위 안내 > 교육일정(링크)을 클릭합니다.
지역을 설정하고 민방위 훈련조회 고고! |
지역 정보와 교육 구분 등의 정보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 민방위 담당부서 전화 문의
민방위 교육일정 계획은 시군구청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아직 민방위 교육일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상세문의는 해당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역시 전화 문의가 최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링크)로 이동 후 지역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는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아직 정보가 웹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이 많아 전화문의가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참고로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모두 제때 민방위 훈련조회를 이용하셔서 벌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