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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으로 전과자 되는 세상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잘못하면 중범죄 전과자가 되는 세상이네요.
대법원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등의 글을 남긴 정 모 씨(나이 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단체 카톡으로 벌금형?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볍게 얘기하는 벌금은 사실 중범죄에 대한 형벌의 일종인데요. 위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돈 5만원만 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직 진출을 할 경우나 신원조회, 미국 비자 발급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는 발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만한 잘못인가요? 물론 당시 정황에 따라 발언의 무게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는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던가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2014년 카톡 단체방에서 당시 대학교 스터디 모임의 공금 회계문제로 해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스터디모임 회장이었던 송모(나이 58세·여성)씨가 정씨의 사무실로 찾아갈 듯이 하자, 정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채팅을 보냈다고 합니다.
 
송씨는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단체 카톡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정씨의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한 언사가 맞을 수도 있고 개인 간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언행을 벌인 것은 큰 잘못이 맞지만, 벌금형을 선고해서 전과자를 만들 정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2심 법원은 정씨가 송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고 집단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법리에 따라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확정된 판결이니 저 같은 개인의 의견보다야 훨씬 훌륭하겠지만,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네요. ‘제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되돌아보게 되네요. ㅋㅋㅋ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단체 카톡방에 친구들끼리도 채팅을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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