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모집인 자격제도

모집인 자격제도란 모집인을 채용한 후 교육기간을 거쳐서 소정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생명보험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 상품개발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인격・식견・지식을 갖춘 전문 모집인의 육성이 생명보험경영상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집인 자격제도는 그러한 요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무상으로 모집인의 자격은 실적의 금액, 건수, 계속률과 근무・교육상황 등에 의해서 일정기간마다 판정되고 기준의 달성여부로 상위 자격으로의 승격, 자격의 유지 또는 하위자격으로의 강등 등이 결정됩니다. 모집인의 급여는 이 자격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모집인이 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승격하여 전문 모집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충실한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판매지원을 실시하여 모집인의 능률향상과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집인의 자격은 본인의 급여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서 사무직의 인사제도와는 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의 종류는 더욱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세분해서 자격안에 급수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